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상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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