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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4.12

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나요?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왜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세는 금액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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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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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혹시 종합부동사세를 말씀하시는지요.

    맞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미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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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선박등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세는 재산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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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상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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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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