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시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 계약 미이행시 질문드려요.
6억에 매도 했고 계약금 10프로 받았습니다.
특례신청해서 9억짜리집 중도금 없는 계약으로 계약금 1억 넣어놨고 잔금일이 하루 차이입니다.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 원해서 지금 집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전세가 안빠져서 노파심에 질문 드려요.
지금 집에 융자가3억 있는데 특례보금자리 실행되려면 제가 매수할 집 잔금 당일에 제 융자 전액 상환 처리 되어야
한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매수자가 잔금을 못 지켜서 제 계약금 날리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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