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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매매시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 계약 미이행시 질문드려요.

6억에 매도 했고 계약금 10프로 받았습니다.
특례신청해서 9억짜리집 중도금 없는 계약으로 계약금 1억 넣어놨고 잔금일이 하루 차이입니다.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 원해서 지금 집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전세가 안빠져서 노파심에 질문 드려요.

지금 집에 융자가3억 있는데 특례보금자리 실행되려면 제가 매수할 집 잔금 당일에 제 융자 전액 상환 처리 되어야

한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매수자가 잔금을 못 지켜서 제 계약금 날리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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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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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의 경우 현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대출이나 전세를 구하지 못해 잔금일에 일방적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새로운 주택계약에서 발생되는 손해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률적 판단은 필요해 보이므로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실수 는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이행되지 않은 계약은 일방이 파기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며,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정당하게 해제 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잔금일을 놓쳐 계약이 해제되어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전세가 빠지지 않는 경우는 가격만 조율되면 쉽게 해결됩니다.

    매수인과 합의하여, 전세가를 낮추시는걸 권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경우 매수인의 과실이므로 금전적으로 손해보신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붙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