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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말111
조그만말11120.08.22

1년 이상 재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운영하는게 강제인가요?

제가 지금 1년여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당장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거나 경영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래에 퇴직 시 퇴직금을 잘 지급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은행에 맡겨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하고 매월 월급의 1/12을 추가 적립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렇게 잘 적립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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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 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2. 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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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눕니다. DB형 같은 경우는 운용권이 회사에게 귀속되므로, 개인의 권리는

    없지만 말씀하신 DC형 같은 경우는 운용되고 있는 증권기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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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등)에 방문하여 회사에서 부담한 납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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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적립금이 납입되기 때문에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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