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공고문에 반려동물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들어가는 전셋집인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청소가 따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직접 청소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 계약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이 도배 장판 훼손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은 들어가지만, 따로 청소비를
요구하는 특약은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청소비와 관련된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를 한다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주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