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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반려동물 가능해서 들어가는 전셋집인데 특약사항은 어디까지 정해야하나요?

전세 공고문에 반려동물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들어가는 전셋집인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청소가 따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직접 청소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 계약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이 도배 장판 훼손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은 들어가지만, 따로 청소비를

요구하는 특약은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청소비와 관련된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를 한다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주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입주청소비용 청구해도 임대인은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입주청소는 세입자마다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약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계약 및 특약에 관한 내용이 협의되지 않으면 계약 진행하지 않으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이 되는집들은 퇴거하실때 도배장판이 망가져 있으면 해준다는조건과 입주청소비를 준다는 특약을 많이 넣더라구요

      대부분. 애완동물은 안된다는 특약을 넣는데 가끔된다는 집은 이런특약을 넣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시 청소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도 질문자님께서 퇴거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가는 털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원상복구, 청소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청소가 않되어 있으므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로인해 계약종료시 청소비는 청구하지 못하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