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의무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전제하 질문이라 별도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