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줬다가 이자와 같이 돌려 받았을때 금융소득에 잡히나요?
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에게 여윳돈이 있어 뱅킹으로 1억 빌려주고 이자와 같이
함께 되돌려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금융소득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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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포착하기는 쉽지 않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면 타소득과 종합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지인이 금융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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