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대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바로 포착하기는 쉽지 않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