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 상장일 매도 시
현재 비상장 상태로 10,000원에 100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1,000,000원 가치입니다.
상장 시에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혹은 대주주등의 요건 및 수익률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장중 매도가격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수수료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수익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상장 당일의 경우 장 시작전에는 시장가 매도가 되지 않기에 일단 9시에 거래가 된 이후 시장가 매도가 가능합니다.
총수익 = 매도대금 - 증권거래세 - 증권사수수료
나. 상장이전 (비상장) 매도 시
비상장일 경우 중소기업이고, 대주주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대금 (수익률 300%에 상관없이 매도가격 x 주식수)
2. 증권거래세 및 비상장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0.43% + 비상장 거래 수수료)
* 비상장 거래 수수료: 비통일주권의 경우 브로커 수수료, 통일주권의 경우 비상장 어플 수수료 등
3. 양도소득 (매도대금 - 증권거래세 - 비상장 거래 수수료)
4. 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0,000원)
5. 양도세 = 과세표준의 10% (중소기업, 대주주 아닐 경우)
6. 지방세 = 양도세의 10%
7. 순이익 = 과세표준 - 양도세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