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기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지만, 증권거래세는 2023년 양도분은 양도가액의 0.35%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은 실물로 출고하는 방안,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 등 본인 및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하면 됩니다.
4)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없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는 작성하고 대금은 계좌 대 계좌로
송금/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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