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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기러기18123.03.09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소액주주입니다. 2017년 비상장주식을 총 매입금 10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고 이번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1. 차액이 마이너스일 경우데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2. 차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비상장 주식 거래시 추가로 낼 세금이 있나요?

3. 미래에셋 증권사 계좌에서 보낼 예정인데 타인 대체출고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매매해야 하나요?

4. 제가 주식을 매수한 회사의 임원분이 주식을 재매수하시겠다고 하는건인데 이 경우 가장 올바른 매매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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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이어서 여전히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체출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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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증권거래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3. 타인 대체출고가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4.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판매가격만 잘 정하시고 대금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파셨으면 8.20까지, 하반기에 파셨으면 다음연도 1.20까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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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기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지만, 증권거래세는 2023년 양도분은 양도가액의 0.35%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은 실물로 출고하는 방안,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 등 본인 및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하면 됩니다.

    4)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없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는 작성하고 대금은 계좌 대 계좌로

    송금/입금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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