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에 상충하는 특약을 조건으로 한 가계약 취소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최근 매도예정인 아파트를 전세계약하기로 했어요.
임대차 계약기간중 매도시 임차인은 중도퇴거하는 조건을 쌍방합의하여 특약으로 기재 후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네요
사실상 임차인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거죠
이를 이유로 배액배상 없이 가계약을 취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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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추후 그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이상,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파기를 주장하여도 배액배상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