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데
원고, 피고 서로 주장입증을 하기 위해서나 정보 변경을 위해서 어떤 신청들을 하고 서류가 오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류들도 판사가 승인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걸로 봤을 때 따로 서증 같은걸 제출하지 않아도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서류가 오갔던 것들을 담당판사가 다 확인을 하고 참고해서 판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증 같은 것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판사가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터무니없거나 연관없는 자료가 제출되면,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