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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