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잔금을 수령을 하게 된 경우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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