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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불같은두루미25023.04.20

아파트매매 양도세 신고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해야하는데 거주지에 갈시간 내기 어려워 홈텍스에서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일반신고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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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는 일반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고, 하나의 물건의 양도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간편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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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1개부동산을 파는 것이라면 간편신고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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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일반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간편신고로 하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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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잔금을 수령을 하게 된 경우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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