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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12.08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퇴직금 발생되는 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입사를 2021년12월 15일에 했다면 2022년 12월 14일까지 근무후 퇴직금 발생되는건지 15일까지 해야지 발생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연차 촉진을 해서 연차수당이 없는회사에서 퇴직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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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만약, 2021년 12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은 2022년 12월 14일이 됩니다.

    급여 등에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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