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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24.01.15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입사 : 2023/1/1

퇴사 : 2024/1/10

2023년 발생 월차 : 모두 소진으로 지급 급액 없음

2024년 발생한 연차 : 15일 <- 연차수당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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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24년도에 발생 될 연차수당 (15일치)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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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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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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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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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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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았던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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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기때문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3/12만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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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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