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입사 : 2023/1/1
퇴사 : 2024/1/10
2023년 발생 월차 : 모두 소진으로 지급 급액 없음
2024년 발생한 연차 : 15일 <- 연차수당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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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24년도에 발생 될 연차수당 (15일치)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았던 연차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기때문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3/12만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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