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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끼가많은호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거는 한번 등록해두면 그다음부터는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직해서 회사가 달라져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등록을 해야될까요?
또 이번에 공제신고서?로 바뀐것 같은데,
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항상 입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제츌했는데 이직한 회사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바껴서 그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달라지더라도 담당장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월세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니 하시다가 공제반영 안될 수도 있으니 일단 다 제출하시고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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