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이전회사에서 2월 중순 퇴사하였고 퇴사전 연말정산 서류 및 시스템 제출했습니다. 2월말 새 회사 입사했는데, 기존 회사 다닐때 3월 급여시 연말정산 반영한 결과에 따라 세금 추징이나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직하면서 그게 안되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그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년 2월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에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내신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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