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2월 중순 퇴사하였고 퇴사전 연말정산 서류 및 시스템 제출했습니다. 2월말 새 회사 입사했는데, 기존 회사 다닐때 3월 급여시 연말정산 반영한 결과에 따라 세금 추징이나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직하면서 그게 안되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그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년 2월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에 본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내신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