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회사 재입사 경우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같은 회사를 작년에 퇴직후 재입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때문에 퇴사후 재입사 처리된거에요. 근데 연말정산시 퇴사시 기본공제된 세액과 연말정산에서 결정된 세액을 다 공제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론 정확히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기본공제 포함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1.1~12.31) 동안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말정산 결과와 별개로 보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20년 퇴사전 근로소득에 의해 떼인 세액과 재입사 후에 떼인 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