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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총새252
배고픈물총새25221.03.10

동일회사 재입사 경우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같은 회사를 작년에 퇴직후 재입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때문에 퇴사후 재입사 처리된거에요. 근데 연말정산시 퇴사시 기본공제된 세액과 연말정산에서 결정된 세액을 다 공제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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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론 정확히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기본공제 포함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1.1~12.31) 동안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말정산 결과와 별개로 보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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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20년 퇴사전 근로소득에 의해 떼인 세액과 재입사 후에 떼인 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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