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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0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나요?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것만 있는지.알았는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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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시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 받는 상품입니다.

    만5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지급방식은 종신지급, 정해진기간지급이 있고

    일시납은 대출상환목적이여야 하고

    반반이 있습니다. 50%는 일시금 50%는 연금지급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수령박식은 두가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것처럼 종신토록 일정액을 받는방법의 정액형과 초기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차부터는 받던금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입니다.


    수령시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주택연금은 종신형, 또는 확정기간형 이 있습니다. 10~30년 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이란게 있습니다.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