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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멋진물총새5924.02.20

주택연금을 이런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불로 미리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월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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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신방식: 매월 일정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3.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우대방식: 1주택 보유자로서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검토를 해봤으나 일시불로 미리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월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 정도가 그나마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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