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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말똥구리179
환한말똥구리17922.02.03

기본공제 무직 시아버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시어머님이 소득이 있으시고 시아버님은 무직입니다

시어머님쪽으로 아버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연말정산은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살지않고 주거는 시부모님 두분이 따로 살고 있으시고 시아버님의 나이는 (만70세이상)이십니다.

1. 이런경우 며느리가 연말정산시 시아버님에 대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해도 되나요?

2. 아들은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끝나서 혹시 며느리로 안 넣으면 아들쪽으로 아버님에 대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할수있다면 5월에 수정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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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시아버님이 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반영 못 했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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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시퇴거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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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되며 5월에 누락된 인적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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