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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소리84
깨끗한오소리84

주3일 24시간 월급계산하는방법

제가 원래 주5일 하루 8시간 210으로 알고 시급제 근로계약서는 9860원으로 계약하고 12월 8일날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첫달 근무라 가게 사정으로 주마다 근무 일수가 다르고 해서 총 120시간을 했고 주휴포함시급 10050원으로 120만 6천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인 지금은 갑작스럽게 저한테 주3일로 변경 해야 될거 같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번달도 총 월화수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 120시간을 합니다 근데 주휴포함 시급을 전달이랑 똑같이 10050원으로 쳐서 주신다는데 저는 알바인데 제 생각에는 최저도 못 받는거 같은데 인터넷 24년 최저 주휴포함시급이 11840원인데 왜 10050원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받은 급여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20%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1.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