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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슬림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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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26년 1월12일 근록계약서 (시급제)작성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고해서 1월12일~ 4월12일로 3개월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 이후에는 바뀐 대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구요.. 근데 제가 주5일근무 7시간씩 근무로 계약서 썼는데.. 한주에 한두번씩은 8시간씩 근무도 하고 그러니 시간외 수당이 붙었나봅니다... 아직 월급은 안받았으나 (10일이 월급날 )월급 계산하면서 수당이 붙으니 부랴부랴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셨어요...5인이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1월11일에 다시 계약서를 9시간 근무로 쓰자고 하네요...

이럴때.. 2~3일만 더 지나면 한달이 되어서 제가 연차 하루가 발생할텐데.... 새로 11일에 계약서를 쓰면은 연차 발생이 어찌되는걸까요?

계속 근무하니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다시 쓰니 다시 리셋 되는건가요? ㅠㅠ

11일에 쓰는 계약서는 원래 대표 이름으로 쓰는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기존의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