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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슬림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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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26년 1월12일 근록계약서 (시급제)작성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고해서 1월12일~ 4월12일로 3개월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 이후에는 바뀐 대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구요.. 근데 제가 주5일근무 7시간씩 근무로 계약서 썼는데.. 한주에 한두번씩은 8시간씩 근무도 하고 그러니 시간외 수당이 붙었나봅니다... 아직 월급은 안받았으나 (10일이 월급날 )월급 계산하면서 수당이 붙으니 부랴부랴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셨어요...5인이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1월11일에 다시 계약서를 9시간 근무로 쓰자고 하네요...

이럴때.. 2~3일만 더 지나면 한달이 되어서 제가 연차 하루가 발생할텐데.... 새로 11일에 계약서를 쓰면은 연차 발생이 어찌되는걸까요?

계속 근무하니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다시 쓰니 다시 리셋 되는건가요? ㅠㅠ

11일에 쓰는 계약서는 원래 대표 이름으로 쓰는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근속기간의 연속성 (연차 리셋 불가)

    사용자님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의 변화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 조정이나 대표자 변경 예정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님처럼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의 변화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 조정이나 대표자 변경 예정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재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이거나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1월 12일에 처음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2월 11일에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사용자님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여전히 1월 12일입니다. 따라서 2월 11일이 지나 1개월을 개근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으로도 충분하나, 굳이 판례를 원하신다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269 참고하십시요

    2. 대표자 변경(양수도) 시의 연차 승계

    4월에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사용자님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고용 승계 새로운 대표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대표 밑에서 쌓은 근속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연차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3. 근로시간 변경(7시간 → 9시간)의 영향

    회사가 수당 부담 때문에 9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계약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9시간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언

    최초 입사일 확인 새로 쓰는 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이 1월 12일임을 명시하거나, 기존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근로시간 및 수당 확인 9시간으로 변경 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 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연차 사용 권리 주장 2월 12일 이후 연차 1일이 발생하므로, 필요할 때 당당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새로 써서 아직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기존의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