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12일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26년 1월12일 근록계약서 (시급제)작성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고해서 1월12일~ 4월12일로 3개월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 이후에는 바뀐 대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구요.. 근데 제가 주5일근무 7시간씩 근무로 계약서 썼는데.. 한주에 한두번씩은 8시간씩 근무도 하고 그러니 시간외 수당이 붙었나봅니다... 아직 월급은 안받았으나 (10일이 월급날 )월급 계산하면서 수당이 붙으니 부랴부랴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셨어요...5인이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1월11일에 다시 계약서를 9시간 근무로 쓰자고 하네요...
이럴때.. 2~3일만 더 지나면 한달이 되어서 제가 연차 하루가 발생할텐데.... 새로 11일에 계약서를 쓰면은 연차 발생이 어찌되는걸까요?
계속 근무하니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다시 쓰니 다시 리셋 되는건가요? ㅠㅠ
11일에 쓰는 계약서는 원래 대표 이름으로 쓰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