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24시간 월급 계산 하는 방법
- 제가 원래 주 5일 210으로 알고 12월 8일날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첫달 근무라 근무 일수가 주마다 다르고 그래서 총 120시간을 채웠는데 월급이 120만 6000원이 들어왔는데 계산을 10050원으로 시급 계산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달이 돌아와 1월에 갑작스럽게 저한테 주 3일만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주 3일 하루에 8시간 24시간 월화수 하고 있는데 1월 기준으로 120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시급을 10050원으로 주신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상한거 같은데12월에 받은 급여가 맞는지 이 시급이 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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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시급만 1005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그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추정을 하자면, 계약상 시급 10000원 정도로 계약을 하셨으리라 판단되고,
그렇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