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빌린 사람이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빌려준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빌린사람입장에선 안갚아도되는 돈이 되는건가요?
또, 빌린사람이 여러명한테 각기 다른 금액을 빌렸을
때, 법적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돌려받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돈의 크기 순서대로 돈을받나요? 아니면 빌려준돈의 비율대로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분할 변제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여러명이라면 돈을 빌려준 시기와 무관하게 채권액의 비례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은 가진 재산 범위내에서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습니다. 동일한 일반 채권자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심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집행 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고 선이행 하는 자가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채권자가 다수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안분하여 채권이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회생 등의 경우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면책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만큼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을 받게 되어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생 변제금은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