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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다람쥐228
홀쭉한다람쥐22821.04.29

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을하면

돈을빌려줬는데 개인회생을하면 돈을못받나요?

개인에게 빌려줬는데

2년째지금못받고있고 연락도안되는데

소송해서 승소는했어요

근데 그사람이 개인회생신청하면

저는돈못받나요?

그리고 소송하면서 들어간비용도 다 날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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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을 채무자가 신청하여 변제안에 기하여 3년의 기간 동안 변제를 마친 경우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책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채권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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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는다면 채무자는 일정기간동안 질문자분에게 변제금을 지급한뒤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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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인가된 변제금 수준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다 날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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