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요. 도입은 2023년이 아니라 작년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트래블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송금 금액, 송금 일시, 송금 목적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이러한 정보에 의해 데이터를 취합하며 이상거래의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