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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7.18

경제관련 영상물을 시청중에 나온 용어인데요..

국내 및 국제 경제 현황 및 미래 금융 발전의 방향이라는 영상을 시청중에 강사의 멘트 중에

'트래블룰'의 시행으로...라는 멘트를 몇번 했는데..이 룰은 올해 시행되었다고 하던데..

이 트래블룰이라는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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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요. 도입은 2023년이 아니라 작년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트래블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송금 금액, 송금 일시, 송금 목적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이러한 정보에 의해 데이터를 취합하며 이상거래의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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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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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디지털자산을 송수신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디지털자산 사업자(VASP) 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주고받을때 정보를 공유한다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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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자금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부터는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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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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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의 거래가 발생하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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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은 가상화폐가 다른 국가로 전송되는 것을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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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송수신한 인원에 대한 신원정보 기록이 저장되어 자금 추척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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