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5분가능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상대방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는데 제 과실 산정이 궁금하네요
주정차 5분 가능 구역에 차를 잠시 주차했는데 상대방 차가 불법유턴하다가 (유턴가능구역이 아님) 제 뒷범퍼를 박았는데 과실산정 9:1 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가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0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쪽 보험사도 90:10 으로 되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완만한 합의를 원하는거 같아요
차로 출근하는 입장에서 렌트를 안할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유턴해서 교통 사고 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차라 사람이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