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5분가능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상대방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는데 제 과실 산정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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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님은 5분 주정차 가능구역임을 주장하나 실제 주정차허용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주정차 과실이 10%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주정차과실이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 산정하는 것으로 불법유턴차량의 불법유텬까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정차과실을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 상대방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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