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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아비203
헌신하는아비20323.10.04

주정차5분가능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상대방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는데 제 과실 산정이 궁금하네요

주정차 5분 가능 구역에 차를 잠시 주차했는데 상대방 차가 불법유턴하다가 (유턴가능구역이 아님) 제 뒷범퍼를 박았는데 과실산정 9:1 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가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0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쪽 보험사도 90:10 으로 되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완만한 합의를 원하는거 같아요

차로 출근하는 입장에서 렌트를 안할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유턴해서 교통 사고 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차라 사람이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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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님은 5분 주정차 가능구역임을 주장하나 실제 주정차허용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주정차 과실이 10%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주정차과실이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 산정하는 것으로 불법유턴차량의 불법유텬까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정차과실을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 상대방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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