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도급인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정의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사업장 내 천장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러 설치하는 경우같이 일회성인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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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천장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러 설치하는 경우같이 일회성인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