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정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이랑 전혀 관련 없이 사무실 천장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회성이고 관련없는 경우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되어 이행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한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이랑 전혀 관련 없이 사무실 천장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회성이고 관련없는 경우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되어 이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