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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15

갑작스런 질병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새벽에 복통이 심해서 119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식에서 수액맞고 수사제와 약물 복용하고 아침에 퇴원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네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나요? 또한 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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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도 외래와 마찬가지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 하셨다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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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며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비급여 각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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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 됩니다.

    다만 비응급인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는 응급실이용비는 적용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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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보험청구 가능하십니다.

    민간보험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중, 응급실과 관련한 담보가 있다면 추가 지급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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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적용가능할것으로 의견드립니다

    특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대상의료비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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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청구할수 있어요.

    또 특약에 응급실내원 있으면 받을수 있구요. 가입한 회사에 자료를 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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