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두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방문해 수액이랑 진통제를 투여하고 왔는데 비용이 약 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응급실은 보장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그런 얘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한 사람 걸러내세요
실비 보상 가능합니다.
청구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약관이 변경되었는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응급실 방문시 비응급(고열, 장염 등)은 응급관리료가 급여가 아닌 본인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급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처리 가능합니다.
아파서 응급실 방문하였으면 질병외래의료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6시간 이상 있었으면 입원의료비로 됩니다
추가로 응급실내원특약 있으면 추가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외래의료비의 한도는 25만원입니다. 응급실도 병원에 가셔 치료를 받으신거니
당연히 됩니다. 다만 공제가 있으니 9만원은 다 보장이안되지만요.
또한 보장성보험에 응급실특약이 있다면 중복보장도 가능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 관리료 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라면 보장 대상입니다. 의료기관내 응급실 역시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영양수액은 치료목적인 경우에만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실 비용도 의료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액의 경우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액 치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도 실비보상됩니다
다만 수액제에 대해서는영양제성분등으로 보상여부 판단되실듯합니다(영양제성분은면책)
안녕하세요. 경우에따라 다르긴 한데, 아래의 경우 보장이됩니다
1. 16년 1월 이전 실손 : 모두 가능
2. 16년 1월 이후
: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가능
비응급환자가 이용시 보상불가능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실비 보장 여부
=> 응급실 다녀와서 치료의 목적으로 수액과 진통제를 투여 하셨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응급실에서 진단명이 확인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을 첨부해 청구하면 수령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와요 가능합니다 실비청구 하세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벽에 두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방문하신것도
통원이니 개인 보험마다 지급금액이나 등등 다를수 있어요.
실비 보험사 연락해서 하루 통원비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10만원정도하시는데 실비가입시기나 보험사에따라서 보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보장 한도는 확인 해보셔야 할것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