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