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하다가 폐업하엿을시 세금신고여부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매출도없고해서 도중에 사업자폐업을 하엿을시 세무신고여부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매출이없어도 세무신고는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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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경우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출이없더라도 무실적신고하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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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특히 부가세는 과거 매입세액공제 받은 게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 검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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