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장애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