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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양이44
대찬고양이4423.02.05

장애인자동차 승계 가능할까요?

제 차가가 장애등급 받으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99:1)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에게 인감을 받아서 상속 절차를 밟아서 차를 정리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 절차없이 처리가 가능한방법 없을 까요? 1프로밖에 안되는데. .....

또한 계속해서 상속 절차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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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절차를 통해서 소유관계가 정리되어야 하며, 상속절차 없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해도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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