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가 장애등급 받으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99:1)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에게 인감을 받아서 상속 절차를 밟아서 차를 정리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 절차없이 처리가 가능한방법 없을 까요? 1프로밖에 안되는데. .....
또한 계속해서 상속 절차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절차를 통해서 소유관계가 정리되어야 하며, 상속절차 없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해도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