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새벽에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했어야 하지만, 골목이 꺾인 지점에서 자동차 라이트가 비추는 것이 보여 정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여 계속 주행해왔습니다. 저는 옆쪽에 가드레일 때문에 차를 피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차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측 보험사도 도착했는데, 경찰분이 제가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올것이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상대측에서 이걸 듣자마자 보험도 안들어있고 과실도 비슷한데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 갱신을 하지않은 실수는 인정하나, 이 사고에서는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참고로 보험갱신 안했다는 말 듣자마자 바로 갱신처리했습니다.)
해당 사고같은 경우, 과실이 몇대몇으로 예상되나요?
보험갱신을 하지않은것과 이 사고처리가 연관이 있나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험갱신을 약점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은데 제생각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사고는 사고대로 따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경찰분께 보험미갱신 사실 듣고 바로 갱신은 했지만, 사고 이후에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보험사 없이 제가 혼자 처리해야할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경찰(사고과) 및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예정인데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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