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단순히 답변만을 보고 하실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를 분석해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권리와 소멸권리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임장을 통해 해당 물건에 대한 사전조사도 하셔야 하며 이때 해당 물건의 접근성, 입지, 임대차,매매 시세, 거래가능 여부와 평균기간, 현 점유자의 관리비체납상태등... 경매전 확인하실게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당일에 최저입찰가격의 보증금 10%을 현금으로 준비해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해야하며 혹시라도 낙찰될 경우 이때부터는 매각허가일까지 자금확보, 명도대상과의 협상 및 인도명령신청, (갈등이 심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셔야 온전히 해당주택을 사용수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매에 대한 용어 및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신뒤 도전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편리한 방법으로는 법무사, 매수대리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대리 입찰받아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