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단순히 답변만을 보고 하실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를 분석해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권리와 소멸권리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임장을 통해 해당 물건에 대한 사전조사도 하셔야 하며 이때 해당 물건의 접근성, 입지, 임대차,매매 시세, 거래가능 여부와 평균기간, 현 점유자의 관리비체납상태등... 경매전 확인하실게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당일에 최저입찰가격의 보증금 10%을 현금으로 준비해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해야하며 혹시라도 낙찰될 경우 이때부터는 매각허가일까지 자금확보, 명도대상과의 협상 및 인도명령신청, (갈등이 심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셔야 온전히 해당주택을 사용수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매에 대한 용어 및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신뒤 도전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편리한 방법으로는 법무사, 매수대리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대리 입찰받아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간 경매 혼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2. 답변내용
가. 경매를 입찰하는 경우 권리 및 가격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체납된 관리비가 얼마인지 등입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입찰하기 전에 경매법정에 참관하시여 절차에 대해서 한번쯤 견학을 한 후 진행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