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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청가뢰201
다정한청가뢰20123.01.16

주택가에 자기집 앞에 꼬깔이나 휴지통 세워놓고 주차자리 맡아놓는거 불법인가요?

주택가 주차 전쟁을 매일 치루고 있습니다. 집앞에 화분이나 꼬깔모양을 세워놓고 주차 자리를 찜해놓는 세대가 많은데.. 문제는 그 자리에 그날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화분 치우고 제가 주차를 해도 될까요? 지정주차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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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건한후투티38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집 앞 토지가 본인 소유라면 불법이 아닐테고,

    일반적인 도로인데 점유한다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탈한종다리36입니다.

    네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를 불법 점유 중인 것으로 보면 되고, 치워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마운재규어47입니다.

    다같이 쓰는 주차장에 임의대로 찜할수없습니다.

    표지판같은거 치우고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 안녕하세요. 청초한두더지146입니다.

    네 치우고 주차하셔도 됩니다. 지정주차지 혹은 그사람 개인 사유지가 아닐 경우 뭔가로 자리맡아놓는다고 해서 자기 자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사람들 다 불편한데, 자기만 편하자고 그런 민폐를 끼치다니 도를 넘었군요.

    만약 해당 주차구역이 지자체 땅일 경우,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해당 집에 경고조치를 할 수도 있을겁니다.(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등으로 보충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