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에 물건 놓는거 불법 맞나요?

필로티 구조의 빌라 단지에 거주중인데 다른 세대에 비해 주차장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늦게 오는 3대는 단지 밖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몇년 전 부터 이맘때가 되면 두달간 주차칸에 화분을 놓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주차라인 주변으로 화분을 충분히 놓을수 있는 곳도 있고, 입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주차칸에 놓으면 몰라도 꼭 특정칸에 놓더라고요. 주차 자리가 부족하니 안 쓰는 칸에 놓던가 놓지 말아 달라하니 본인들은 주차를 안하니 그래도 된다 하더라고요? 해당 주민은 차량이 없는것도 아니고 단지 들어오는 담벼락 옆에 꼬깔콘 세워 놓고 지정 주차를 합니다;; 따로 경비원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식으로 주차 칸 안에 화분 놓는거 민원 넣어도 되나요? 넣을수 있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 입주자분 참 이상하네요.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행위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을 차량으로 "이용" 하지 않고 물건을 사용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와 같이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우선 관할 시, 구청에 주택과나 건축과 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소, 빌라 명을 기재하시면 바로 해당 과로 민원이 연결됩니다.

    사진 증거 등이 확보되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과 연대하여 3개 이상 민원이 들어간다면 더 확실합니다.

    꼭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장 자리에 개인 물건(화분 등)을 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공동주차장 관리 규약이나 아파트 빌라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서 제한될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을 차지해서 다른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면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빌라 등) 내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차장으로 허가된 공간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본연의 용도(차량 주차)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화분, 콘, 기타 물건을 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는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내 적치물(카펫, 우산꽂이, 신발장 등)로 인해 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단, 물건이 이동이 가능하고 주차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기관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과 처분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를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는거죠 ~ 그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화분을 놓은것은 화분 치워놓고 주차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