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로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후 도주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여주 IC 부근에서 강릉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많아 막히는 구간이었고
2차선은 거의 정차 중인 상황
저는 3-40km 로 저속주행 및
앞차와 안전거리가 어느정도 확보 되어있었으나
상대차량이 버스에 가려져 안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에도 깜빡이를 킨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 킨 것 같긴 합니다. 영상 자세히 보면 가해차량이 1차로 진입전 미세하게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더라구요 )
사고로 보조석을 부딛혔고
상대차량은 운전석 방향 뒷쪽 ( 차량 끝에서 두뼘정도 위 부분?) 을 부딛혔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멈추지 않고 도주 하다가
제가 계속 쫓아가니까 여주 휴게소에 정차했고
제가 붙잡고 이야기하니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 그럼 화장실 다녀 오셔라 저는 보험사를 부르고 있을테니 당신도 보험사를 부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분 차량 앞에 서서 접수 나 이런 거 진행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본인에 차량으로 돌아가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정확히 보험사 접수 하고 있는 중에 차량을 탑승 한 가해자가도주를 시도하였고 잠깐만요. 도망가요 라고 통화중에 그 차량을 쫓아 갔으나 차량은 정차 하지 않고 계속 도망가 뺑소니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아
많이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꼭 뺑소니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과실 비율이 궁금한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0% 무과실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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