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빌려준 채무에 대한 차용증 날짜 문의드립니다
7년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뒤늦게 지금와서야 차용증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혹은 공증으로 인증하려고 하는데요
차용증 날짜를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날짜로 차용증을 만들어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날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여 사실이 변경이 없는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재작성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 날짜를 현재 날짜로 하는 것과 돈을 빌려준 날짜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언제까지 돈을 얼마 빌린 것인고 총 빌린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사실관계와의 부합측면에서 가장 정확하니 그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차용한 날짜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