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채우고 자발적 퇴사후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와 일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한달 근무는 28일 이라고 하네요.
이경우 이직확인서에 계약직(상용)+계약만료퇴사 로 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글 찾아보니 고용센터 담당자가 인정해주면 받을 수 있다곤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일 직전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이와 관계없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