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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두견이111
늠름한두견이111
23.08.30

실업급여 질문 다시 합니다..ㅠㅠㅠ

전직장에서 180일 이상(고용보험) 채우고 자발적 퇴사후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와 일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한달 근무는 28일 이라고 하네요.

이경우 두번째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에 계약직(상용)+계약만료퇴사 로 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첫번째 이직확인서에는 183일 자발적퇴사 라고 받아 두었습니다)

글 찾아보니 고용센터 담당자가 인정해주면 받을 수 있다곤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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