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80일 이상(고용보험) 채우고 자발적 퇴사후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와 일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한달 근무는 28일 이라고 하네요.
이경우 두번째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에 계약직(상용)+계약만료퇴사 로 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첫번째 이직확인서에는 183일 자발적퇴사 라고 받아 두었습니다)
글 찾아보니 고용센터 담당자가 인정해주면 받을 수 있다곤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자체가 적어주신대로
28일로 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최근 경험을 봐도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면 센터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가 28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