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일단 전년도 고용보험180일이상 1년을 전직장에서 채우고 자발적 퇴사 했기에
한달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조건이 계약직 알바로 공기업에 내일 3월28일 금요일 근로 시작인데요 주5일 8시간 주말은 출근안합니다. 1달 계약직 조건을 채울려면 4월 27일까지 근무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3월 28일~ 4월 27일로 작성을 부탁드려야 하나요? 제가볼때는 주말은 쉬기에 4월 25일 금요일 까지 근무가 마지막 근무가 될거같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주휴일 포함해서 3월28일(금) ~4월 27(일)근로 게약서 작성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달기준을 만들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