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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의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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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3차례 출석 명령을 받았는데 요, 지금 경호처장도 그만둔상황에, 경찰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이 바로청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대통령실 경호차장이 3차례 출석 명령을 받았는데 요, 지금 경호처장도 그만둔상황에, 경찰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이 바로청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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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의노루130
    행운의노루130

    본인이할의무를 다햇을뿐인데 체포영장은 안될것같아요혹시모르는일이죠 무조건체포할지도

    체포영장을 남발하는현상황이니까

  • 법대로 해야하는데 요즘은 법을 믿을수 없는 세상인것 같아요 법이 공평한 잣대가 되어야 할텐데 편향된 주관적 관점으로 이익 편향적인것 같아 큰일이네요

  • 아직은 체포영장이 바로 청구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경호차장은 김거니의 충성파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자진 출석은 하지 않을것 같고 끝까지 버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