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속 되지는 않겠죠?
대통령실 박종훈 경호처장이 2025년 1월 10일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아들여 자진출석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출석한 경호처장을 바로 구속 시키지는 않겠죠?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조사를 해 보고 구속 사유과 생긴다면 그때 영장을 해서 구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요 좀 더 조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경찰 출석은 조사 과정을 위한 것이지 즉시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출석자를 상대로 질문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모든 출석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중대성과 명백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호처장이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