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나왔습니다.재산이 가치가 궁금해요
재산세가 나왔습니다.재산이 가치가 궁금해요
충남에 있는 땅 세금이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세금이 10410원 나왔는데 시골 시세가 얼마정도이길래
이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재산세의 정하는 기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릏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세는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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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지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사이트 접속하시어 주소지 입력부탁드립니다.
https://www.realtyprice.kr/ (금일 18:00까지 점검중이므로 이후 이용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모의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정보를 입력해보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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