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릏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세는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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