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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23.07.21

재산세가 나왔습니다.재산이 가치가 궁금해요

재산세가 나왔습니다.재산이 가치가 궁금해요

충남에 있는 땅 세금이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세금이 10410원 나왔는데 시골 시세가 얼마정도이길래

이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재산세의 정하는 기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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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릏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세는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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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지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사이트 접속하시어 주소지 입력부탁드립니다.

    https://www.realtyprice.kr/ (금일 18:00까지 점검중이므로 이후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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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 모의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정보를 입력해보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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