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책정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재산세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 집 한채당 재산세가 얼마가잡히고
차량 한대당 재산이 얼마나 잡히는지 정확히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주택분 1/2,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분 1/2, 토지)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2022년분 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시 45%)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
2.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4. 3억원 초과 :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0.4%)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차량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자동차세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cc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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