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주택분 1/2,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분 1/2, 토지)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2022년분 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시 45%)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
2.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4. 3억원 초과 :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0.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