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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2.12.08

재산세 책정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재산세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 집 한채당 재산세가 얼마가잡히고

차량 한대당 재산이 얼마나 잡히는지 정확히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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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주택분 1/2,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분 1/2, 토지)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2022년분 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시 45%)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

    2.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4. 3억원 초과 :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0.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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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차량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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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자동차세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cc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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