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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30

임차인의 가게 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가게 내부를 파손시킨후 책임없다 억지를 부려서

일단 보증금 중 80프로 현찰주고 20프로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언제든 찾아갈수 있는 상태 입니다.

파손에 대한 손배를 하기전, 임차인 주택에 가압류를 하려하니 가압류시, 공탁금 안찾고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형법상 어떤 죄명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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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탁금을 안 찾고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탁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내지 보증금 반환등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