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탁금을 안 찾고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탁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