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가게 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가게 내부를 파손시킨후 책임없다 억지를 부려서
일단 보증금 중 80프로 현찰주고 20프로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언제든 찾아갈수 있는 상태 입니다.
파손에 대한 손배를 하기전, 임차인 주택에 가압류를 하려하니 가압류시, 공탁금 안찾고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형법상 어떤 죄명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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