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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30

임차인의 가게 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가게 내부를 파손시킨후 책임없다 억지를 부려서

일단 보증금 중 80프로 현찰주고 20프로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언제든 찾아갈수 있는 상태 입니다.

파손에 대한 손배를 하기전, 임차인 주택에 가압류를 하려하니 가압류시, 공탁금 안찾고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형법상 어떤 죄명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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