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9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여, 그후 23년에 이주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년에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년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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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종전주택 취득 1년이상 경과한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두 주택중 이후 매수한 주택(신규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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