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 년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19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 했습니다. 그후 23년에 이주하여 6억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년에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 년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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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년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1.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된후 2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지만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거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자난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24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년 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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