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 년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19년도 사업시행인가후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 했습니다. 그후 23년에 이주하여 6억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24년에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 년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년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1.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된후 2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지만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거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자난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24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하여 몇년 뒤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